나무정리 가이드 · 최종 업데이트 2026-07-31
위험목신고절차가이드
기울어진 나무나 죽은 가지를 발견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가 개인 소유 사유지에 있는지,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수인지, 전선에 닿을 듯 자란 나무인지, 산림·임야 안에 있는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곳에 신고하면 처리까지 시간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위험목 유형별 담당 기관, 신고 전 준비할 것, 접수부터 후속 조치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상별 담당 기관 비교
| 위험목 위치 | 신고·문의처 | 주의할 점 |
|---|---|---|
| 사유지 개인 소유 나무 |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 협의 어려우면 지자체 안전 담당 부서 문의 | 사유지라 지자체가 강제로 조치하기는 어려움 |
| 가로수·공원수(지자체 관리) | 안전신문고 앱 또는 관할 구청·시청 도로과·공원녹지과 | 접수 후 현장 확인까지 며칠 걸릴 수 있음 |
| 전선에 닿을 듯한 나무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 감전 위험이 있어 직접 접촉·절단 금지 |
| 산림·임야 내 나무 |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사유림·국유림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
신고 전 확인할 것
소유·관리 주체
사유지인지, 가로수·공원수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나무인지부터 확인해야 신고처를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위치 증거
기울어진 정도, 부러진 가지, 주변 시설물과의 거리를 사진으로 남기고 정확한 위치(지번·도로명)를 확인해둡니다.
위험 정도 판단
당장 쓰러질 듯한 즉시 위험 상황인지, 예방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신고 시급성이 달라집니다.
신고 절차
위치·소유자 확인
사진·영상 증거 확보
담당 기관 확인 후 접수
처리 결과 확인·후속 조치
상황별 대응
아파트 단지 내 위험목
관리사무소에 먼저 접수하면 단지 전체 예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빠릅니다.
도로변 가로수
안전신문고 앱이나 구청 민원으로 접수하면 담당 부서가 현장을 확인한 뒤 조치합니다.
이웃집 나무가 기울어짐
먼저 소유자와 직접 협의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지자체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선 인접 위험목
감전 위험이 있어 직접 작업하지 말고 한국전력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진

신고 후 현장 확인

정리 완료 후
자주 묻는 질문
네,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조치는 소유자 협의나 지자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로수·공원수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나무의 위험 상태를 사진과 함께 접수할 때 이용합니다.
즉시 위험한 상황은 우선 처리되지만, 일반적인 경우 현장 확인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사유지 나무는 소유자 동의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벌목하기 어려워, 소유자와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손대지 말고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신고해야 합니다.